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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및 할인 받기

by 재커링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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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납부대상은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 항공기, 선박 등이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과세대상인 물건을 소유중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죠.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여기서 재산세 기준일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잔금일을 5월 말일자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추후 부동산 등을 구입하실때 참조해주세요.


재산세율 기준

국토부에서 매년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을 고시하게 되는데요,

재산세는 이렇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부과됩니다.

해당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계산방법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1.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에 납부하기>지방세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3. 각자에게 맞는 조회기간을 지정하여 검색버튼을 누르시면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에 따라 검색이 됩니다.

 

재산세는 7월부터 조회가 되니 참고해주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기간은 보유하신 물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주택(2회 분납) : 7월 16일 ~ 31일(1회차), 9월 16일 ~ 30일(2회차)

2. 토지 : 매년 9월 16일 ~ 30일

3.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31일

4. 선박 및 항공기 : 7월 16일 ~ 31일

 

재산세 납부방법은 직접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분할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3%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으시고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가산세를 물지않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할인받기

 

1. 상품권 활용

할인된 가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셔서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 활용

본인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시면

재산세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산세 결제금액 중 일부 금액을 캐시백 해준다던지,

프랜차이즈 기프티콘을 발송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의 취향에 맞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3. 포인트 활용

지자체에서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 SSG 쓱머니나 롯데 엘포인트와 같은 포인트를 활용하시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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