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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해요

by 재커링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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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생아 특례 대출.


2023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조달이 가능해 신생아를 둔 무주택 부모들에게 희망적인 정책 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이 있어 오늘은 신생아 특례구입(매매) 대출 사업에 대한 내용과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대환여부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9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읍·면 지역은 면적 제한이 100㎡까지로 확대되지만 사실상 전국적으로 국민평형 이하로 신생아를 가진 부부들이 살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면적으로 인한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23년 10월 기준 8억 5,650만 원으로 서울 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5억 원


다음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지만 

LTV 70%, DTI 60%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기준이 여느 정책상품과 마찬가지로 80%로 완화되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본인이 사려는 아파트 가격이 6억원이면

생애최초 구입자 기준으로 최대 4억8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일 경우 1.6~2.7%

연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간 2.7~3.3%의 특별금리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현재 디딤돌 기본금리는 신생아 특례대출보다 0.85% 높은 2.45~3.55%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참 저렴하죠? 한도도 5억이나 주고.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 끝이 아니고 뭐냐고요? 우대 금리가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0.1%,

대출 실행 후 신생아가 추가로 있는 경우 1인당 0.2%,

 

청약저축통가입 기간에 따라 0.3~0.5%(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신규 분양 시 0.1%, 전자계약 매매 시 0.1%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출산 시 0.2% 우대금리뿐만 아니라 특례 기간이 5년 추가로 연장되오니,

다자녀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례금리기간이 종료되면요?


특례 금리 기간이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가구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가 가산되고, 연소득 8,500만원 이상 가구는 대출 당시 시중은행의 월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부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금리 시대에 현재 시중은행의 월 금리와 5년 뒤 금리가 인하될 때 시중은행의 월 금리를 비교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추천해 드립니다. 5년 후 금리가 크게 오르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되는 금리와 5년 후 시중은행 금리를 비교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대환여부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입양아 포함 23년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른 기본 지원 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을 기반으로 설계된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 출시 당시 개인 신용에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대출 금지, 실행 제한 등의 추가 요건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면, 대환이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한 1 주택자만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특례보금자리론, 제1금융권 등 비교적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받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출을 갈아타서 좀 더 저렴한 금리의 상품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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