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년에서 3년으로1 특례보금자리론 일시적 2주택자, 종전 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 특례보금자리론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23년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와 기존 보금자리론을 이용했던 고객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이용가능한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소급적용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 2023.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