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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세 세액공제 (ft. 연말정산 준비)

by 재커링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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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받는방법
연말정산 준비

안녕하세요 재커리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금리인상으로 인해 전세대출금리도 급격히 상승하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월세 거래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세로 거주할 경우 깡통전세 등 리스크 부담을 떠안아야 하니

월세로 거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면도 있습니다

또한 월세로 거주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의 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죠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얻을 수 있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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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

 

- 직장인 기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기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국민주택규모(85㎡)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일

 

 

임차주택의 기준시가가 궁금하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클릭하세요

↓↓↓↓↓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경우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클릭하신 후, 

거주 중인 주택의 주소와 동, 호수를 입력하시면 기준시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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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혜택

 

750만원 공제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12~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2%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 거주 중인 경우

 

→ 총급여는 5,500만원 이하이므로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600만원(50만원x12개월)X15%= 9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시 (2)

연봉 6,500만원의 직장인이 월세 7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경우

 

 총급여는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납부한 월세액이 840만원이므로

840만 원 전체 다 공제되지 않고 75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750만원X12%=9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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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우선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혹은 무통장입금증 등)

 

연말정산 시 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월세 세액공제 시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공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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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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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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