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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퇴거자금대출

by 재커링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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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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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자금 대출
(=전세금 반환 대출)
요약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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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란?

 

 

전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을 내주어야 할 때,
돌려줄 돈이 없는 경우 활용 가능한 대출입니다.

 

참고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전세금 반환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에서 파생되어 나온 대출 상품입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지역별 LTV 한도 내에서 매년 2억 원을 빌릴 수 있지만

(지역별 LTV 한도: 투기과열지역 50% / 조정지역 60% / 비조정지역 70%)

 

 

전세 퇴거 자금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인 2억 원 보다는 한도가 높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전세금 전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예외적인 케이스는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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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자금 대출 필요서류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대출담당자분이 안내해주시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 초본 1통(최근 주소 변동 포함-전체 이력)

전입세대 열람 1통(대출받는 집)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전체 내역)

신분증

통장사본(자동이체용)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

최근 2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준비할 서류가 많죠? ㅋㅋ

대출받기 쉽지 않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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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자금 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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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는

계약서상의 세입자 전세보증금 또는

해당 주택의 LTV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내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Q.

비조정지역에 KB시세 기준 7억 원에 해당하는 1 주택을 보유한 홍길동의 경우,

기존 전세금 4억을 반환해야 합니다. 얼마까지 전세금 반환 대출이 가능할까요?

 

A.

비조정지역, 1 주택인 경우 KB시세 70%까지 가능합니다. (비조정지역 LTV: 70%)

즉, 4억 9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전세금인 4억 반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집주인인 홍길동의 DSR은 고려하지 않았으니

연소득 및 기존 대출 여부(신용대출 등)를 확인하셔서 DSR을 계산하셔야 하며,

 

1 금융 은행의 경우 보통 4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한데

2 금융 보험사에서는 4억 9천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금융사마다 대출 정책이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 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2 주택자는 대출실행일까지 두 채 중 한 채를 매도하거나

매도하지 않았다면 빠른 기간 내에 매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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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의해야 할 점

 

다주택자는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서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매년 LTV 한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반환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서

KB시세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 실행한 전세금 반환 대출은 모두 회수되며

3년 동안 금융권에서 모든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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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비규제 지역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1주택자의 경우 LTV 70%

다주택자의 경우 LTV 60%까지 나옵니다

(물론, 차주의 DSR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로도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인데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으시고 난 후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자금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에서 파생되어 나온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계약서 작성 시, 추가 주택구입 금지라는 항목에 서약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대출을 실행하는 차주뿐만 아니라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한 주택을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전세자금 퇴거 대출 상환 전까지 무조건 추가 주택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까먹고 있다가 구입해서 큰일 나는 경우 있음

 


 

요약하자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무주택/1 주택자는 규제 여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대출 가능
다주택자는 비규제 지역은 가능, 규제지역은 불가능
(단, 다주택자가 다주택 매도 후 1 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엔 대출 나옴 
혹은 매년 2억 원 한도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가능)
그리고 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차주의 DSR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연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대출이 많이 안 나오실 수 있어요.


 

이상으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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